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35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2: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침입한 후 작은방 바닥에 있는, 25만 원 상당의 러브캣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인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및 관련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