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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9』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 01:28 경 포항시 북구 불 종로 소재 남 빈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용 당로 117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72』 피고인은 2009.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3:56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용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 664-2에 있는 포항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15』 피고인은 2009.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3. 17. 및 2017. 4. 28. 각각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 07:4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소재 한일 주유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