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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3: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주인인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D을 때리다가 손님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싸움 경위를 질문받고도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F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놈아 상관이냐”고 말하며 입안에 씹고 있던 음식물을 위 F의 근무복 상의에 뱉고, 계속하여 “너 식당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 너 옷 벗어 새끼야, 나랑 맞장을 뜨자”고 말하며 오른손 날 부위로 위 F의 복부를 2회에 걸쳐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확인), CCTV 동영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마약, 폭력 등으로 실형전과 5회, 그 외 벌금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