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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8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인천 서구 C건물 B1층 S08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E 아반떼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3년간 매달 성실히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주식회사 D의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1,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할부금 입금내역, 자동차양도 증명서, 금전차용증명서, 자동차운행 허가증, 차량포기각서, 캐피탈대출금 잔액수령 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