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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정5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내동천 지선 해상에서 레저용 스쿠버 장비(잠수복, 산소탱크)를 착용하고 입수,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멍게 5kg을 포획ㆍ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멍게 등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였다.

2. 어선법위반

가.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에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경 경남 남해군 B 선착장에서 C 정면에 표시되어 있던 검정색 ‘D’ 라는 어선의 명칭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제거 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내동천 지선 해상을 항행하였다.

나. 1.56톤 동력선인 C는 2017. 6. 8.경 선적항이 목포, 소유자가 E에서 선적항이 남해, 소유자는 F으로 소유자 변경되었고, 2017. 6. 13.경부터 2022. 1. 18.까지 F의 정치망 관리선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소유자가 위 E에서 F으로 변경시부터 C의 최대 승선 정원은 2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선장인 것을 기화로, 2018. 3. 17.경, 경남 남해군 B 선착장에서, 해상에서 배낚시를 할 목적으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C의 최대 승선 인원인 2인을 초과하여 C에 피고인을 비롯한 총 6명을 태우고 불상의 해상으로 나가 낚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