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3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자가 2013. 3. 6.자 대전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8714호)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청주지방법원 2013카명5199호)의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B 화물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 가입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9. 22. 16: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05 청주지방법원 민사2호 법정에 위와 같은 재산내역이 누락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산목록, 재산조회회보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