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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1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화장품 용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00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C의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수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U가 거래처에 판매한 물품대금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분하여 이 또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별지 입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거나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합계 30,266,744원에 이름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항의하자 피고가 2007. 3. 22.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대여금의 반환 또는 약정금(정산금)의 지급으로써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3,000만 원 부분은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에서 판단을 받은 부분임에도 원고가 주장만을 바꾸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7. 3. 22. 원고에게 “차용증, 일금 : 삼천만 원(30,000,000), 피고와 원고의 투자관계에 있어 법인통장에 들어간 금액 중 삼천만 원(30,000,000) 인정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서의 기재는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원 중 3,000만 원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