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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3 2014구합1268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2. 19.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 7. 분할전 서울 종로구 C 대 6,271㎡를 매수하여 1996.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0. 14. 및 같은 해 12. 22.에 걸쳐 위 토지를 C 대 2,803㎡, D 대 1,475㎡, E 대 683㎡, F 대 1,310㎡로 분할하였다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후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나.

원고는 D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744㎡)을, E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33 3.62㎡)을 각 신축하고 2011. 4. 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C 토지에 일반목구조로 된 3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지상2층 연면적 123.75㎡,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3.75㎡, 지상1층 연면적 17.56㎡, 전체 연면적 296.65㎡)을, F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목구조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1층 주차장 및 사무소, 2층 사무소, 연면적 318.96㎡)을 각 신축하고 2011. 1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F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증축하겠다

(증축 연면적 303.24㎡)며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와 동시에 C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351.83㎡ 증축하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F 토지에 관한 증축허가신청을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불허가사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연면적 1,500㎡ 미만의 건축허가(증축 포함)는 개발제한구역법 제반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한 필지를 토지분할 후 각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상태라도 부지면적(C, D, E, F 총 4필지)이 5,000㎡ 이상이고, 부지내 전체 건축물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