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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3 2020가단2187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