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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2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주인인 피해자가 방을 빼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밟고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