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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351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