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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49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912,78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1.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돈육 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의 대표이사는 피고 C, 실질운영자는 피고 D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축산물을 납품하고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상환계획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상환계획서

1. 거래처명 : 주 B

2. 미수금액 : 316,000,000원

3. 월별 상환계획 년 월 일 상환금액 잔액 01 2016. 6. 17. 100,000,000

4. 본인은 미수금 총액을 귀사에 변제하여야 할 물품대금 미수금액임을 재삼 확인하며, 상기미수금을 월별로 상환할 것을 확약하며, 본인이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귀사의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6.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기 상환계획에 의거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채무자 : B (날인) 연대보증인 : D, C (날인)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87,211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313,912,7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는 2018. 1. 18.부터, 피고 C은 2018. 1. 3.부터, 피고 D는 2018. 4.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