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간병인 관리업체에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남, 53세), F(남, 42세)는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찰근무요원이고, 피해자 H(남, 37세)는 경찰교육생인 자이다.
1. 2014. 1. 24. 02:10경 대전 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J 택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K 승용차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손님이 승차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내려 씨발놈아, 왜 차가 안가고 있다가 이리로 가냐,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2. 위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 및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피해자 E이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해’라고 하여 경찰관들이 ‘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러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야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내가 누군 줄 알아 개새끼들아, 내가 깡패야 씹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3. 위 제1항과 같은 날 02:40경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대전 서구 L 소재 G지구대 내로 동행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