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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8나9108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17,394원 및 그 중 11,721,524원에 대하여 2018. 5. 1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12. C와 사이에 금리 연 12.9%,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25%로 하고, 대출원금 20,000,000원 및 25,600,000원으로 하는 2건의 중고차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당시 작성된 각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의 ‘인/서명’란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무렵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대출금(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2018. 4. 18.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10. 현재 위 대출금 중 남은 금액은 원금 11,721,524원, 미납이자 및 지연배상금 595,870원의 합계 12,317,394원이다

(갑 제3호증의 1, 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남은 대출금 12,317,39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C는 피고의 직장동료이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의 ‘보증인’란에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약정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