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9 2016고정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경 제천시 용두대로 36 길 미당한 마음 아파트 앞에서, 불상 자로부터 3 주에 1,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C )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송치서 등 기록 사본 일부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D 휴대폰 ‘ 위 쳇’ 문자 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