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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14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대 522㎡ 중 52,200분의 26,100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9. 6. 10. 경남 함안군 C 대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52,200분의 26,10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까지 포함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6가단160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1996. 9. 19.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6. 6.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별건 판결은 1996. 10. 1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별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