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1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2)민,111]
판시사항
일본인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의 성질
판결요지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이 법령에 의하여 귀속되었으나 그 귀속은 권리에 대한 것 뿐이며 채무까지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과 같이 포괄승계라고 볼 것이 아닌 만큼 그 재산이 귀속된 후 그 전의 시효취득을 가지고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원고, 상고인
천안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이 법령에 의하여 귀속되었으나 그 귀속은 권리에 대한 것뿐이며, 채무까지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과 같이 포괄승계라고 볼 것이 아닌 만큼 그 재산이 귀속된 후 그전의 시효취득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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