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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1고정49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490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9동 동대표를 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23. 19: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된 31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의장석을 미리 선점하여 마이크와 의사봉을 잡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J 등 동대표 19명이 임시의장 선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봉하여 약 6~7개의 투표용지가 개표되자 투표함을 빼앗아 그곳에 있는 미개표 투표용지를 모두 꺼내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의장 선출 투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09. 12. 1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입주자 동대표 약 18명이 참석한 제22차 임시회의가 개최되자 피해자 K에게 “내 제부가 수사과장인데 너가 이 따위로 한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콩밥을 먹여서 법이 무서운 것임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 “관리소장의 자작극(종암경찰서 형사처벌결과)”이라는 제목 하에 “관리소장, 112동 C, 115동 K, 노인회장 4명이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대표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말을 맞춰 적반하장으로 거짓 진술하였고, 이를 그대로 수사결과로 작성하였으며 관리소장의 폭력사건은 은폐 삭제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K이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위 페이지에 게시하고, 2010. 9. 2.경 닥터아파트 홈페이지에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