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25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2회 머리 부분을 때리고 왼쪽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부 및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