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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나2274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31,17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비계 및 타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했다.

원고는 2011. 7. 14.부터 2014. 6.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는데, 피고로부터 11,231,170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55061호로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2014. 11.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 11,231,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위 결정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