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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30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