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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8 2011가합4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33,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1.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인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 회사에 수산물을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의 구매담당자였던 D는 2003년 9월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이 E의 사정으로 사실상 회수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 피고 회사가 속한 그룹의 본사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임원인 F이 원고가 E의 이름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면 감사가 종료되고 현 상황이 조용해지면 반드시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니 이를 대신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3. 10. 17.부터 2004. 4. 14.까지 5차례에 걸쳐 D가 매번 요청하는 금액(합계 126,190,88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E의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송금일 송금액 송금계좌 입금계좌 비고 2003. 10. 17. 3,350만 원 신한은행 G (예금주 : 원고) 신한은행 H (예금주 : (주) B) 입금자를 ‘E’으로 기재하여 송금 2004. 1. 19. 2,200만 원 입금자를 ‘E’로 기재하여 송금 2004. 2. 16. 2,200만 원 2004. 3. 16. 2,200만 원 2004. 4. 14. 26,690,880원 합계 126,190,880원

라. 원고는 그 후 D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다가 2010.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2010. 12. 10.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