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1. 11. 피고에게 전기매트 1,759개를 10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전기매트 1,759개를 중국에 수출하였는데, 피고의 중국 업체 과실로 원고에게 일부만 반환되었다.
즉 시가 57,50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 1,024개만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전기매트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반환된 전기매트에 있어야 할 전기온도조절기와 포장가방이 없었다.
반환되지 않은 전기온도조절기와 포장가방의 가치가 13,160,000원 정도 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창고 보관료 1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53,16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107,500,000원 - 57,500,00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20,000,000원] 10,000,000원 13,16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1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녀 B이 수출과정에서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명의로 수출신고만 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전기매트를 매수하지 않았다.
전기매트 반환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갑4호증의 일부 기재와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중국으로 전기매트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전기매트를 매도한 사실, 원고에 대한 전기매트 반환과정에서 피고 측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