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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4 2016가단132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2017. 12.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7.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았다.

보험료가 매달 자동이체로 납부된 점, 2016. 1.경 기준으로 31회의 보험료가 납부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무렵 제1회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인정됨 보험종목: D 보험기간: 2013. 7. 30.부터 2067. 7. 30.까지 보험료: 월 7만 9,000원 보험금: 질병사망시 1억 원 피보험자: E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 수익자에 관한 기재 없음, 후유장애보험금은 E 보통약관 제27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원고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나. E은 2016. 1. 26.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변사사건 기록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E이 간경화 등 지병을 앓고 있다가, 위 피고의 집으로 두 달 전에 내려왔고, 위 발견 시점으로부터 이틀 전부터 밥을 먹지 않고 술만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검시 결과 외관상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여 원인 불상의 내인사로 추정된다.

E은 이전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이 입원한 적이 있고, 2015. 12.경 외래 치료도 받았다.

다. E의 상속인은 그 누나인 피고 B과 동생인 피고 C이다. 라.

피고들이 2016.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질병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