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1,000,000원 및 그중 6,500,000원에...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숙박업 및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8. 16.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기간 2018. 8. 16.부터 2020. 8.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6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으로 2018. 9. 19. 1,000만 원(2018. 8. 16.부터 2018. 9. 15.까지의 차임 중 일부), 2018. 10. 18. 1,400만 원(2018. 9. 16.부터 2018. 10. 15.까지의 차임 중 일부), 2018. 11. 16. 1,650만 원(2018. 10. 16.부터 2018. 11. 15.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9. 7. 16. 현재 나머지 차임 14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9. 7. 16.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25.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전ㆍ관리권, 임대인의 지위 및 그에 기한 권리와 의무, 임대인으로서의 차임 수령권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