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노30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9. 2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어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절차를 거쳐 2013. 1. 14.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피고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13. 1. 29.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