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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3 2019가단104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259,120원 및 그중 101,811,237원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갚는...

이유

원고가 2017. 3. 24. 피고 C 소유의 트랙터에 채권최고액 1억 2,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C에게 1억 8,460만 원을 변제기는 대출일로부터 73개월, 이율 연 5.9%, 연체이율 연 25%,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C이 위 트랙터를 처분하여 2018. 12. 3. 위 대출계약이 해지된 사실, 피고 C이 2019. 1. 11. 현재 원고에게 원금 101,811,237원 및 연체이자 1,447,883원 합계 103,259,120원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 등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3,259,120원 및 그중 대출원금 101,811,237원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