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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6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8』 피고인은 2015. 1. 29. 18:30 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조부인 D이 운영하는 E에서, D의 딸 이자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F( 여, 64세) 이 D을 간호하기 위하여 찾아가자, F이 D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까 봐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와 D을 만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D을 살펴보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고, 다시 D 앞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007』 피고인은 E 스님이고,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G(57 세) 은 H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6:5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인 D이 운영하는 E에서 D의 아들이 자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가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목 부분의 옷, 바지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마당으로 끌어낸 후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마당에 있는 벽과 나뭇가지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D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

1. F의 고소장, 관련 사진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J의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E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