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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5:0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수원 출입국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부친과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행 중이 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3 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경에는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7년 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