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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8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16:15 경 충남 예산군 D 시장 상가 앞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 생선 30만 원 어치를 사겠다, 지금 아는 사람에게 4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20만 원밖에 없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려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생선을 구입하거나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16:18 경 위 D 시장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 내놓은 도라지를 전부 사겠다, 지금 아는 동생이 시장을 보러 왔는데 5만 원을 주어야 한다, 1만 원짜리 5장만 빌려주면 바로 돌아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5만 원권 2 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빌려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도라지를 구입하거나 5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G 외부 CCTV 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 (G 외부 CCTV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 (H 외부 CCTV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C 상대 피 혐의자 인 상착 희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