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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330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258,877원 및 그 중 833,978,674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