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5가합17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스테인리스스틸 프레임 및 소음박스를 대금 2억 2,44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1월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 및 자재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되, 차후 공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스테인리스스틸 파일축을 대금 4억 8,00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1월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에도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물품대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물품대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물품대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각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위 각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2010년 11월경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5.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