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2347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705,79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11. 1. 18. 15:10경 H 25톤 볼보 트랙터(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63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김해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트럭이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여 앞서 있던 원고 A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경추 6/7번 사이 및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 원고 F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 7 내지 10,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PNST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G이 전방주시의무를 어기고 피고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 역시 제한 최저속도가 시속 50km인 고속도로를 시속 3~40km의 속도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