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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17 2012고정235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 여)은 1년간 동거하다가 2009. 9.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인해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가지 등을 찾아가기 위해 온 피해자가 다시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라면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집 전화기를 들자 그 코드를 뽑아버려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