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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 피해자는 C호 거주자로, 상호 이웃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00:12경 인천 남동구 D건물 C호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 E(여, 38세)의 남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 배려 좀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이 다쳐 피가 흐르는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을 밀치고 현관에 걸려있던 거울로 발등을 내려쳐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족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두들기던 도중, 피해자가 대화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중문을 열고 거실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가 흐르는 자신의 손으로 현관 벽면 벽지 등에 수회 치고 문질러서 피를 묻혀 견적 미상의 현관 벽면 벽지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기록

1. 현장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피해자 현장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