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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고단236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20. 1. 2. 2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어, 2020. 1. 3. 02:05경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산 뒤 2020. 1. 3. 02:2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 3. 03:40경 위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