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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17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5고단401 관련(재물손괴, 방실침입) 피고인이 D빌딩 건물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 등에게 사전 공고문을 게시 또는 통보한 후 옥상 및 6층의 임의 적치물, 비상계단의 임의 적치물 등을 지하 3층 지정장소로 이동하게 한 것은 통상적인 시설관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설치물을 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 소방통로 확보 등에 따라 철거한 행위는 소방안전확보 등을 위해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5고단3412 관련(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 상가 1층 영업장에 대한 사용관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계약서상 강제퇴거의 임의처분 규정 등에 따라 집행단행을 스스로 한 것이므로 형법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상횡령의 점 I건물 관리단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이에 체결된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 I건물 관리인 AC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Z 사이에 체결된 건물종합관리계약이 각 무효라서 사법상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의 법리,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을 근거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를 징수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