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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자일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피고, 상고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참조).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호 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합의부는 2011. 1. 20. 소외 1 등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대우자동차판매는 2009. 10.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1 등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4965호 로 채무자를 대우자동차판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합계 224,576,594원으로 정하여 대우자동차판매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 중 위 224,576,5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939호 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3. 소외 1 등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1 등은 위 일부 승소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가집행을 통해 받았다. 그런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83891호 사건에서 2012. 6. 11. ‘소외 1 등은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와 그 채무승계인에게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양도하며,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대우자동차판매의 3개 사업 부분(버스판매사업 부문, 건설사업 부문, 송도개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버스판매사업, 건설사업 부문은 각 별도 회사를 신설하고 송도개발사업 부문만 분할하여 잔존 회사에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자일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원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부문을 분할받았고, 분할 후 대우자동차판매는 명칭을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회생 계획안에 대하여 2011. 12. 9.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채무를 원고들이 승계하였고, 소외 1 등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대우자동차판매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3. 1. 9. 피고를 소외 1 등의 승계인으로 하고 원고들을 대우자동차판매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바.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4. 1. 8. 제1심판결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