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주식회사 라이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인승순외 1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극동브이아이피오피스텔빌딩 관리단 사이의 2006. 7. 26.자 관리단집해 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피고 1은 위 관리단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피고 2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14-9 소재 극동브이아이피오피스텔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86개의 구분소유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19,852.6㎡이다.
나. 채권자는 2005. 8. 25.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소외 1, 2와 함께 위 건물에 관한 공동관리인으로 선출되었는데, 소외 2는 2006. 6. 30. 사임하였다.
다. 2006. 7. 26. 개최된 이 사건 건물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참석한 구분소유자 33인의 만장일치로 ‘채무자 피고 1을 관리인 대표로,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채무자 피고 2를 관리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1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별지 ‘구분소유 내역표’의 ‘2006. 7. 26. 기준 구분 소유자’란 기재와 같고, 위 구분소유자 중 1차 결의에 찬성한 자는 별지 ‘2006. 7. 26.자 관리단집회 관리인 선임 찬성자 명단’기재와 같다.
라. 2006. 9. 9. 개최된 이 사건 건물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참석한 구분소유자들 중 33인의 찬성으로 ‘1차 결의의 추인 및 채권자에 대한 관리인 해임’ 등을 결의(이하 ‘2차 결의’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별지 ‘구분소유 내역표’의 ‘2006. 9. 19. 기준 구분소유자’란 기재와 같고, 위 구분소유자 중 2차 결의에 찬성한 자는 별지 ‘2006. 9. 19.자 관리단집회 채권자 해임 찬성자 명단’ 기재와 같다.
마. 그런데, 1차 결의 및 2차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 내 구분소유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바. 집합건물법의 규정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② 제1항 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37조 (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②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8조 (의결의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의 주장
1차 결의 및 2차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 내 구분소유건물이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공유자들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위 각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의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임에도, 채무자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 관리인 및 관리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채무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채무자들의 주장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분소유건물의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1차 결의 및 2차 결의는 모두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이 구분소유건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 공유자들의 의결권의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라 할 것인데, ①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 ②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자들간의 법률관계를 집단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민법의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변경, 수정하고 있는 점, ③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및 부칙 제6조의 내용에 따르면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위 조항을 둔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건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공유자들은 행사할 자를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유자들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개의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333조 제2항 참조).
이에 따라 1차 결의 및 2차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에서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을 제외하여 보면, 1차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단독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은 6,993,38㎡이고, 2차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단독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은 7,006.67㎡이므로, 1차 결의 및 2차 결의는 모두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 및 관리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 및 관리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 피고 1의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채무자 피고 2의 위 건물 관리소장으로서의 각 직무집행을 금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