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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7.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09:30경 청주시 청원구 B연립 C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5. 13: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열린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과도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5. 14:1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길이 10cm)를 휴대한 채로 대문을 열고 베란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주방과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