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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18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6,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가맹점포들을 위한 의자, 탁자를 비롯한 가구 등을 물품대금 331,045,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위 가구들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경 케이비앤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일부 건축물 1동 등(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4. 11. 8.부터 2016.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 D은 2014. 11.경 1차 공급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수를 마쳤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1차 공급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5. 추가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가맹점포들을 위한 의자, 탁자를 비롯한 가구 등을 물품대금 274,978,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2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위 가구들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1차 공급계약에 따라 2015. 1. 5.까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차 공급계약에 따라 2015. 4. 10.까지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차 공급계약의 목적물(이하 1차 공급계약 및 2차 공급계약의 목적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구’라 한다)도 이 사건 창고에 보관시켰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가맹점포들에게 이 사건 가구 중 일부를 운송, 설치하기 위하여 2015. 3.경부터 2015. 6. 1.경까지 9,431,4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