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경 원고에게 주식투자금으로 일정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6. 9. 23.부터 2016. 10. 1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987 사기사건에서 2017. 6. 14.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노4145 사기사건에서 2017. 9. 15.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사공탁금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8. 12.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30.까지 1,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2.자 약정에 따라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일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4.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