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98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0:06경 순천시 C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300,3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키를 습득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