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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0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조현 병 등 병리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주요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