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로 과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가 위독하여 어쩔 수 없이 병원 응급실로 가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처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반영하여 작량감경 한 형을 선고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