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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3고합3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인 E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배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농협 조합원 자격으로 대출을 받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하늘색 줄무늬 상의에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였으나, 다른 옷가지에 불이 옮겨 붙자 불길에 놀란 피고인이 스스로 손으로 위 불을 꺼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을 방화하려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툰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