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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102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3. 23. 피고와 부산시 사하구 B 소재 식당에 시스템 에어컨 1식을 대금 3,500만 원에 납품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에어컨 대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