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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6고단3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8. 11:0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아까 전화로 다 말하지 않았느냐,

뭘 이야기 해야 되느냐,

내 휴대폰을 찾아 달라" 고 소리를 지르고 " 야, 씹할 놈 아, 너 뭐야 새끼야, 한번 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어깨로 위 경찰관 F를 8 회 밀쳐 약 5m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순 32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형사 과로 호송되던 중,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 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냐

나 지금 음주 운전 관련하여 국가 소송 중인데 국가 상대로 돈 받을 수 있어, 너희들도 큰일났어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조수석 의자에 부착된 칸막이의 빈 공간으로 발을 밀어넣어 발로 위 경찰관 G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CCTV 수사, 순찰차 내부 폭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