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8가합61504

차량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차량을, 원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 2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소유한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 B 주식회사는 자신이 소유한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를 2017. 12. 말경 피고에게 각 대여한 사실, 원고들이 2018. 6.말경 피고에게 위 자동차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자동차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250,000,000원이 있고, 원고들이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자동차들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위 자동차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