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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합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28. 18: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손님들이 벗어놓은 외투에서 지갑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골프연습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골프 연습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석 라인 뒤 옷걸이에 걸어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회 실형 등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금품을 훔친...